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던 자의 당해 지분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던 자의 당해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4.2월 부부(甲과 乙)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2007.10월 B주택 취득(甲명의)
- 2006년 甲과 乙은 이혼하고 2008년 乙지분을 甲이 증여받음
○ 질의 내용
- 甲이 A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2004.2월 취득한 1/2지분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