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10년이상 휴경상태의 전 · 답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10년이상 휴경상태의 전 · 답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