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