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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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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