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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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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