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