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