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영농자녀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에 있어 영농자녀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는 1991.2.15. 농지원부를 보유한 후로 충남 논산시 ○○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2009.12.4.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서 대전 동구 ○○동으로 이미 이곳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와 부친의 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이사하였음 - 그러던 중 2010.5.3. 대전 동구 ○○동 소재 농지와 인접지역인 충북 보은군 ○○면에 있는 농지(약 6600㎡)를 증여받았음 O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영농자녀의 요건 중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의미( 농지소재지에 사는 사람이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면서 그 종사한 기간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 되었으면 인정이 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301, 2009.06.3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3683, 2007.12.27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