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귀 질의의 경우,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