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물 분할시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