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