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광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광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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