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