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9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47, 2010.12.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평택시 ○○동에서 40년간 농업에 종사해오다가 당해 농지(전 782㎡, 답 7,127㎡)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2007.8.10. 수용되었음 - 수용된 토지 대금 중 2007.10.9. 농지(답 7,207㎡)를 취득 - 부친은 고령으로 인하여 2010.4.14.(취득한 후 3년 미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이 소재하는 자치구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아들에게 취득한 농지를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증여자는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서 해당 농지 자체를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증여자의 종전 농지와 합산하여 당해 영농 종사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947, 2010.12.15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경농민(상속인)의 상속일부터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일까지는 3년 미만이나 배우자(피상속인)와 자경농민(상속받은 배우자)의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 자경농민의 영농기간에 해당되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 【 회신 】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