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회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