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존사업중 일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