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증여일 이후 비사업용토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