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없이 거래한 경우 양도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