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신축주택 면적이 상속받은 주택 면적 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신축주택 면적이 상속받은 주택 면적 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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