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 기한을「국세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승인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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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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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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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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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2000. 4. 3. 개정)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토지초과이득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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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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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94.12.31.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2.12.30. 개정)
나. 관련사례
○ 대법97누386, 1997.07.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차익예정신고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청적부2007-0267 (2007.10.23.)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연정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