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4, 2010.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70대 중반)은 인지능력이 없는 장애 2등급의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30대 중반)
를 두고 있음
-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인지능력이 없는 장애자녀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고자 월 200만원 상당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5억원 상당의 구분상가를 구입하였음
- 부동산 구입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체의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하여 증여자인 본인이 직접 양도자에게 지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장애자녀 명의로 작성
-
잔금을 증여자인 본인이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장애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
전등기를 마칠 예정임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청산이 되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할 예정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증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04, 2010.02.23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시가 5억원 미만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자녀 명의로 함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규정에 따라 장애인 자녀를 위탁자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예정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