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9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합친 날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1. 부친과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됨. ○ 질의내용 - 위 2주택 중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1주택(11년 보유, 거주요건 미충족)을 합가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4.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3.21>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48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5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6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15년 이상 16년 미만 | 100분의 6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16년 이상 17년 미만 | 100분의 6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17년 이상 18년 미만 | 100분의 68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8년 이상 19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40 | | 19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76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44 | | 2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04, 2008.09.2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