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8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2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규정의 단서에 따라 그 출연 또는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1) 성실공익법인 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3)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4)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00대학교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은 대학법인 00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이자 상증법상 공익법인등(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함 - 발전기금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행하며,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발전기금은 새로운 수익사업을 위해 주식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즉 관련사업을 기 영위 증인 타회사(A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주식회사(B회사)를 설립한 후 발전기금과 A회사가 각각 B회사의 주식 50%씩을 보유하고자 함 - 발전기금이 B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50%)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검토하고 있음 (1) B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A회사가 B 주식의 전부(100%)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여 B회사의 설립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발전기금이 A회사로부터 B회사의 주식 50%를 출연받는 경우 (2) B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과 A회사가 각 50%의 주식을 인수하고 , 그 대금을 납입하여 B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 (1), (2)의 경우에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어 발전기금이 보유하는 B회사의 주식 중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참고로 A회사는 기존에 발전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한 내역이 없으며, 발전기금과 아무런 법적․경제적 관련이 없음) 1. 위 사실관계 (1)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증법 제1항 단서에 따라 발전기금이 A회사로부터 출연받는 B회사 주식 중 5%(또는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위 조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10%)를 초과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②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③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④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또한, 위의요건 중 ③과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은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당해 공익법인은 제외)이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당해 공익법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경우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당해 공익법인 제외)이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 출자법인 - 본 건 사실관계 (1)에서 위 ③의 요건 판단시, A회사는 B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의 경우에 해당하여 B회사가 발전기금의 출연자 즉, A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위 사실관계 (2)의 경우, 발전기금이 B회사 주식 50%를 취득하게 되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B회사의 주식 중 5%(또는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위 “1.”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위 ⓐ, ⓑ의 경우에 해당하여 B회사가 발전기금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⑦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12. 2. 2.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2012. 2. 2.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2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11. 7. 25.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제13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