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내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는 양도대금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당시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고 오빠는 비거주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음
- 2002년 중 피상속인(본인의 부)이 일본에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일본에 국적을 둔 비거주자임
- 피상속인과 본인의 친모와는 1995년 이혼 후 6년동안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였고 이후 오빠는 피상속인과 연락을 두절한 채 본인은 친모와 거주하였고 오빠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 이러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본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상속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본인의 오빠에게 연락이 와 알게 되었음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후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전에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되어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금융자산을 확인하였으나 피상속인 보유 금융재산은 확인되지 않았음
- 본인이나 오빠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지도 않았고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부동산 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인이 패소함
-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1)부동산 매각대금은 피상속인이 일본에 체납액이 많은 관계로 자기명의로 송금할 수 없어 불법환전하여 송금했을 것으로 추정됨 2) 피상속인이 엔화로 받은 부동산 잔금을 피상속인의 국내 대여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함, 대여금고는 피상속인과 그의 대리인(피상속인의 내연녀)만이 열람할 수 있었고 피상속인의 입출국기록 등의 정황상 피상속인이 일본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됨 3) 소송의 증거자료인 매수인의 지급각서를 보면 이미 지급한 잔금 1억3천만엔이 일본송금 완료시 잔금 1천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잔금 1억3천만엔은 일본으로 송금 완료된 것으로 추정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1)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추정상속재산으로서 비거주자의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2)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부동산매각대금을 받아서 일본으로 송금했다고 추정되는데 국내 처분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국내에 금융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위 판결문 내용과 같이 국외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사실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5. (삭제,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