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1년도에 부와 모는 이혼하였음
- 이혼하기 전(2000년) 모는 위자료 확보차원에서 부의 재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의 내용 :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하였으며,
- 부는 가처분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함
- 증여등기 며칠 후 상기 부동산을 법인에게 매도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모가 위자료명목으로 받고 가처분 해제함
- 현황
부의 취득일자 : 1970.5.4
가처분결정 : 2000.8.1
증여일자 : 2000.8.21
가처분말소 : 2000.10.23
양도일자 : 2000.12.28
이혼 확정판결 : 2001.11.16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증여물건에 가처분집행이 있어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횅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