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은 금전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 또는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그 처분대금을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반환받는 경우 이를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갑)은 1983년도부터 전기자재 도매업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처(을)가 사실상 경리역할을 하였음
- 처 명의의 상장주식거래는 2002
~
2007년 사이에 삼성전자(주)우선주, 포스코 등 6개 종목 5,303백만원으로 평가되나, 이는 모두 남편이 실질적으로 거래행위를 하였음
- 남편의 처 명의의 이자․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소득세 등 세금 누락액은 31백만원임
- 또한, 수탁자인 처 명의의 명의신탁 주식 중 포스코 8,400주(04.3.22 이전 취득분)를 2007.9.27. 5,511백만원에 매도하고 그 중 4,625백만원을 2007.12.5. 남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음
O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이 상장주식을 부부간 차명으로 주식투자된 경우로서 별다른 목적없이 차명으로 주식투자하였으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액수의 조세경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매도대금 4,625백만원 반환과 관련하여 금전으로 명의신탁자인 남편에게 반환하는 것은 단순히 신탁자 소유의 주식을 처분하여 반환한 것으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처의 새로운 증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43, 2007.10.11
[ 회 신 ]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240, 1995.02.02
[ 제 목 ] 형식적 증자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임
[ 회 신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정하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서울고등법원2005누18510, 2006.9.14
[ 요 지 ]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판결).
○ 대법원2004두7733, 2006.05.12, 국패
[ 제 목 ] 주식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점, 과거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21096, 2009.02.26, 국승
[ 제 목 ]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요 지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것을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단> (1) 구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545 판결).
그런데, 조세회피목적은 신탁자 내심의 의사로서 그에 대한 입증은 간접사실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세회피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 · 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명의신탁의 결과 조세회피의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그 경감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위 증여를 양도로 가장하여 신고한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에서 회피된 증여세가 57,878,560원에 달하여 비교적 큰 금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실시한 배당에 따른 소득이나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거나 소외 회사가 설립 이후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2005두10200, 2007.02.08
[ 제 목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 후 반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가 또는 가액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판단> 원심은, 원고가 구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자체
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조심2012서1953, 2012.06.29, 기각
[ 제 목 ]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과-1502, 2008.07.04
[ 요 지 ]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531, 2010.07.22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