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남편이 사망하여 당해 주택을 아내가 재상속받은 경우 아내의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2년 남편이 별도세대인 시아버지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음
(A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
- 2005년 아내가 B주택 취득함(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 2
008년 5월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A주택을 다시 상속받음
(갑은 사망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남편이 별도세대원인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
주택을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
택이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1763, 2007.6.8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사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일반주택 1채와 상속주택 1채를 동일 세대원인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됨.
○
서일46014-10689, 2003.5.29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1.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