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3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후원금액의 성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 등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 사단법인은 2009.9.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공익법인이 됨 - 2011년 말 현재 후원금액이 5억원 미만 및 재산가액 10억원 미만인 비영리법인임 - 2012년도 후원인 및 정기 후원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적기적인 후원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및 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어도 후원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확인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정기적인 후원금액이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1인의 후원액수가 전체 후원금액의 5/100초과하는 경우)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중간생략)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11. 7. 25. 단서신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 2. 2. 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1. 대차대조표 (2010. 1. 1. 개정)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2010. 1. 1. 개정)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11. 7. 25. 개정) ②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11. 7. 25.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