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4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98년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번지 소재 토지 2000평 취득함 - 당 해 토지는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실질토지상황은 임야 임 - 갑은 토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와 연접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목을 목장용지로 보는지 임야로 보는지 - 사실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연접한 시에 거주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2. 1. 26. 개정) 1 ~ 3. 생략 4. 목장용지 (2002. 1. 26. 개정)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002. 1. 26. 개정) 나. 축산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2002. 1. 26.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002. 1. 26. 개정) 5. 임 야 (2002. 1. 26. 개정)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이하 생략 ○ 서면4팀-463, 2008.2.26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235, 2008.5.22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