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4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회신]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유주택〉 - A주택 : 2002년 5월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 / 6억 이하 - B주택 ․ 2000년 2월 취득 ․ 2005년 5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4.28. B주택 입주권 중 일부(1/3)를 남편에게 증여 ․ 2008년 12월초 B주택 완공 예정 -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남 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입주권 지분이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4팀-340, 2006.2.20 【질의】 (질의사항) 본인은 2002년 광명 ○○○단지 11평 아파트를 처 명의로 구입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음.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2005.5.16.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2005.12.20.에 관리처분인가도 났음. 8.31.부동산대책에서 2005.12월말 안에 관리처분인가 나면 분양권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질문 1) 이때 반드시 멸실등기가 난 후에야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또 현재 매매된다면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질문 2) 광명 X단지 처럼 2005년에 관리처분인가된 아파트는 금년부터 주택 수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 “2005년에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아파트로 2006년부터 매매가 이루어진 재건축아파트 부분에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경우 본인 처의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2분의 1 증여가 되는데 이런 경우 매매로 보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 (질문 3) 그리고 현재는 광명○○○단지 아파트를 2002년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매를 한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있음. 그런데 처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2분의 1 증여로) 변경된다면 이것도 매매로 보아 전매할 수 없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