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6.12.31.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12.31. 상속받은 도시지역내 농지 [질의사항] - 2006.12.31.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 2009.12.31 또는 2011.12.31.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2.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54, 2007.01.22. 【질의】 ○ 사실관계 - 대구시 달서구 소재 농지 약 290평(지목 : 답,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을 1978년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약 29년 보유), 지금까지 위탁경작(벼농사)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007년도에 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067, 2006.04.21.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과세 규정인 같은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중과세율(60%) 규정인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49, 2006.03.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