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3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이농주택의 요건 중 “5년 이상 이농인이 거주한 이농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3년전 서울 영등포구 임대사업에 종사하기 위에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중 • A주택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소재, 영농에 종사하면서 25년 이상 거주, 2년전 기존주택 멸실 후 신축 • B주택 :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소재, 5년 보유, 2년 이상 거주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1. 생략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생략 ⑧ 삭제 <2001.12.31>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499, 1999.08.07.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413, 2001.09.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의 요건 중 『5년 이상 이농인이 거주한 이농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6,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