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3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월 경기 용인 기흥 보라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6.20. 입주(2008.8.20. 등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은 경기도 과천 - 직장은 그대로 다니면서 2009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야간대학원 진학(1주일에 2번정도 출석) 예정 - 통학이 어려울 것 같아 직장 출퇴근 및 대학원 통학 가능한 금천구 등으로 이사할 예정 ○ 질의내용 - 위 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 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간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997. 4. 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2008.02.01.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제외)되는 것임. 2.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 2008.01.04.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224, 2007.03.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