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제1항 및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례요건을 갖추었고 분할 전 각사업부문의 손익이 구분되는 분할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손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함
- 평가기준일 : 2010.3.31
- 분할일 : 2009.12.31
- 회사 전체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07,08,09년 모두 법인세 납부액은 0임
- 손익을 구분할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및 법인세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분할법인 | 분할신설법인 |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
| 각사업연도소득 | 150 | (100) | 200 | 100 | 300 | 100 |
| 법인세산출세액 | 30 | (15) | 44 | 20.5 | 60 | 14.7 |
| 세액공제액 | 50.5 | 45 | 58.7 | - | - | - |
| 법인세비용 | (20.5) | (60) | (14.7) | 20.5 | 60 | 14.7 |
O 질의내용
-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손익을 기준으로 구분경리한 결과 상기와 같이 분할법인은 (-)법인세 비용이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비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법인의 (-)법인세 비용,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각각 적용
[을설]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모두 0으로 본다
[벙설]
분할법인의 0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각각 적용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