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2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취소 후 결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2. 증여세를 신고하여 과세표준 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10% 적용을 받았으나 결정시 과세표준 가액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받는지 아니면 당초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받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