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주 또는 출자자가 모두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와 합명회사 B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회사명 | 설립연도 | 사업영위기간 | 부(父)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 특수관계인 지분율(%) |
| 부(父) | 자(子) | 기타 특수관계인 | 합 계 |
| 주식회사A | 1982 | 30년 | 20년 | 46 | 30 | 24 | 100 |
| 합명회사B | 1974 | 38년 | 25년 | 30 | 56 | 14 | 100 |
- A사와 B사는 모두 조특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A사와 B사의 주주인 부(父)와 자(子)는 각각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가업상속)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 한편, A사․B사 양사는 2012년 구조조정차원에서 합병하여 A사가 존속법인(
상법 제174조 제2항
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합병시 존속법인은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함)이 되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합병 전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되는 두 회사가 합병하고, 합병
후
상속이 개시되어 합병 후 부(父)의 보유주식 전부를 자(子) 1인이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및 대표이사 등 재직기간의 기산일은
<갑설>존속법인(A사)의 합병전 사업개시일(1982년) 및 대표이사 취임일
<을설>
합병전 존속법인(A사)과 소멸법인(B사)의 사업개시일 중 빠른 날(1974년)
및 B사의 대표이사 취임일
<병설>존속법인(A사)의 합병등기일(2012년)
(질의2)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는
<갑설>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존속법인(A사) 주식 전부(B사와의 합병 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A사 주식 포함) 해당함
<을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존속법인(A사) 주식 중 B사와의
합병 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A사 주식만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65, 2009.10.14
[ 제 목 ] 합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 회 신 ] 1. [질의1,2]와 관련하여 형과 동생이 모두 최대주주인 법인간에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형과 동생이 최대주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A․B법인 20년 이상으로 통산
2. [질의3]과 관련하여 형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질의1]에서 형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형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 A법인 설립(’76년) : 형(대표이사) 60%, 동생(상근이사) 40% 공동창업
- B법인 설립(’89년) : 형(대표이사) 60%, 동생(상근이사) 40% 공동창업
-
B법인(존속법인)이 A법인 흡수합병(’94년) : 형(상근이사) 60%, 동생(대표이사) 40%
- B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체제(2000년) : 형(대표이사). 동생(대표이사)
- 형과 동생은 실제 창업시부터 위와같은 지분구성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모든 사업기간동안 형제는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였음
- 형은 형의 자녀 중 1인에게, 동생은 동생의 자녀 중 1인에게 가업상속을 할 계획이며, 기타 가업상속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O 이 경우 형과 동생이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영위기간 중 80% 대표이사 재직요건, 최대주주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1. 형의 사업영위기간은 총 33년(2009년-1976년)으로 계산하는지
2. 동생의 사업영위기간은 총 33년(2009년-1976년) 또는 총 15년(2009년-1994년) 중 어느것이 맞는지
3. 형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A법인 설립부터 기산한다 : 27년째 = 18년(1994-1976) + 9년(2000-2009)
- A법인의 실체는 없어졌으므로 B법인 설립부터 기산한다 : 14년째 = 5년(1989-1976) + 9년(2000-2009)
○ 재산세과-412, 2010.06.21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통산함
○ 재산세과-250, 2012.07.4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 통산 안함
○ 재산세과-3784, 2008.11.14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
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
하는 것임 ☜ 통산 안함
○ 재산세과-723, 2010.10.05
[ 제 목 ]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982년 설립한 甲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09년도에 설립한 乙법인에 합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통산 안함
○ 재산세과-358, 2010.06.03
[ 제 목 ]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 회 신 ]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통산함
(질의) 60세 이상인 父가 10년이상 경영(대표이사)한 각 주식회사(A법인,B법인, 각 특수관계 주식지분 50% 이상, 10년이상 경영)의 주식 중 대표이사의 주식을 아들 1인에게 승계(증여)하는 경우, 두 개 법인을 합병한 후 대표이사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