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 4. 1. 자연녹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동년 2월부터 축산업(양돈)을 영위
- 2004. 1. 축산업 폐업
- 2008. 3.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기간 중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80% 이상이 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시 평균사육두수 산출방법
-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축사 등의 건물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2.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 (2008.02.22. 개정)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 10 제3항 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 분 | 사 업 | 가 축 두 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 고 |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1.~6. | 생략 | | | | | | |
| 7. 돼지 | 양돈사업 | 5두당 | 50 | 13 | - |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8.~9. | 생략 | | | | |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2007.05.30.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4.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57, 2007.09.04.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2005.12.31.신설)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