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이 각 가구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지, 전체 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6가구 중 1가구(301호)에 해당하는지, 6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강
서구 방화동 소재 다가구주택(6가구)을 5명이 소유(1명 2가구
, 4명 각 1가구)하고
있음
-
공동소유자 중 갑은 사실상 301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
상에는 전체 다가구주택 중 1/5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
갑은 당해 주택
외에 별도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다가구주택(소유지분 1/5)을 양도할 경우 1주택(301호)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6주택(6가구 각각 중 1/5)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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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2008. 4. 29.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3. 12. 30. 신설)
2.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8. 5. 26.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006. 5. 8. 개정)
가. 단독주택 (2006. 5. 8. 개정)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 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 27 개정)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 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3. 이하 생략
○ 서면4팀-733, 2008.3.19
(내용)
-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질의)
- 위와 같은 유형으로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1047, 2007.3.30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