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143, 2008.10.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143, 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1. 1. 6.
-
위 종중소유 부동산 중 7필지 13,205㎡를 2009. 9월에 매도하였음(양도소득세
는 종중명의로 양도하고 신고 납부함)
- 종중소유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 4/15(지분액 : 184,110,400원)
- 위 매도부동산과 현재 종중이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은 1990.5월 종중설립당시 종중규약을 작성하고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음
- 그런데 종중등록대장에는 종중소유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 처분한 부동산이나 현재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이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부친의 지분만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만일 처분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면 추정상속재산 판단시 피상속인 지분액만으로 판단하는지 전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143, 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