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신도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8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 6. 분당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음 - 1993.12.~1996.12. 인사발령으로 충북 제천에서 거주 - 1994.12. 아파트 입주시작, 1995.2. 전세로 임대 - 1996.12~현재 인사발령으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74, 2008.08.1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