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 6. 분당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음
- 1993.12.~1996.12. 인사발령으로 충북 제천에서 거주
- 1994.12. 아파트 입주시작, 1995.2. 전세로 임대
- 1996.12~현재 인사발령으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74, 2008.08.1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