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
래 2주택(모두 2000.6.15. 완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완공후부터
현재까지 임대
하고 있음
․ A주택 :
당초 1
993.9.27.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
되어 완공된 것
․ B주택 :
2
000.3.16. 타인으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완공된 것
- 2000.5.27.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2000.5.30.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질의내용
-
기존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A주택) 및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B주택) 조특법 제97조의 2에 규정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008. 3. 21. 개정)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8. 3. 21. 개정)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5.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95, 2006.02.27
【질의】
(상황)
1. 소유주택 현황
o A주택 : 재건축아파트(조합원 참여)33평형
- 전용면적 : 84.96㎡
- 계약일 : 2000.2.28.
- 입주일 : 2002.12.1.
-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2년 11월
- 임대개시일 : 2002.12월
o B주택 : 아파트(분양권 승계취득)
- 전용면적 : 84.96㎡
- 당초계약일 : 2001.11.6.
- 승계취득일 : 2002년 8월
-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2년 11월
- 입주일 : 2002.12.1.
- 임대개시일 : 2003년 1월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 주택 중 1999.8.20.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
재건축 원조합원 취득아파트와 분양권승계 취득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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