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7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회신]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접한 3필지에 소재하는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수령 후 잔금일 전까지 주택을 모두 멸실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계약일 현재에는 3주택이나 양도일(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서면4팀-547, 2005.4.1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