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2
가업의 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56, 2009.07.27)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관련임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공동사업자 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가업증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556, 2009.07.2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이 16년동안 일반음식점 경영을 하였고, 5년전에 父50%, 본인 25%, 동생 25%지분의 공동사업 개인사업자로 경영하고 있음 - 개인공동사업 父의 지분 50%를 본인이 증여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개인 중소업체의 父의 지분을 증여받았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경우 개인사업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동 법의 설립취지상 개인사업체의 가업승계시 동 특례조항을 배제할 사유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상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개인의 출자지분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므로 당연히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은 가능하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규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주식회사, 합명, 합자회사 등 법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