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6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한 경우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1필지 1,507㎡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음(준주거지역 443㎡, 주거지역 1,064㎡)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 -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함에 따라 ‘증환지’와 ‘감환지’가 동시에 발생하여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조례에 의거 징수금 및 청산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교부할 예정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계후 증․감액 부분을 취득 또는 양도로 보는지 - 상계전 용도지역별 증․감 부분을 각각 취득 및 양도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생략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2008.05.08. 귀 사례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권리면적이 큰 지구로 환지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권리면적이 큰 사업지구에 합산하여 환지 확정]을 함에 있어서 각 지구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