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04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