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경기도 ○○골프장의 주중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08.4.4자 사망함
-
2008.4.4자 상기 골프장 주중회원권의 국세청기준시가는 71,50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나, 동 골프장의 주중회원권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의 주중회원권으로 분류됨
회원권 A (회원가입비 15,000,000원)
회원권 B (회원가입비 25,000,000원)
회원권 C (회원가입비 35,000,000원)
회원권 D (회원가입비 45,000,000원) -
가입시기에 따라 가입비 증액됨
-
상기회원권 A,B,C,D는 회원으로서 권리 및 사용에는 모두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권 B,C,D는 골프회원권
거래소 등을 통하여 매매가 가능하나 회원권 A는 매매가 금지된 회원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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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회원권A의 소지자가 동 회원권으로 현금화를 원할 시는 단지
회사
측에 회원권
반환을 통하여 원금 1500만원만 반환받을 수 있을 뿐, 전혀 매매가 불가능한 회원권으로서 증여도 되지 않음은 물론 단지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할 뿐임.
- 따라서 회원권 A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없음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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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골프장 주중회원권 A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운 회원권 B,C,D와 동일하게 71,5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원가입비 원금 15,000,000원으로만 평가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