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미만 법인과 제2호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법인 등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상증법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학교법인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