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 A가 2012.3.14. 사망하였고 2011.12.31. 재무상태표의 자산구성은 아래와 같음
| 토지 | 건물 | 건설중인 자산 | 기타자산 | 총계(억원) |
| 228 | 60 | 35 | 36 | 359 |
※ 건설중인 자산은 2012.6.30.경 준공예정임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주주 A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 < 2012년 개정세법 내용 > | |
| | |
|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 는 경우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예외)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 중이거 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 인 -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추 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 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예외)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 중이거 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 인 -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추 가>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 인 |
| 종 전 | 개 정 |
|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예외)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 중이거 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 인 -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추 가>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 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776, 2011.09.01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 소득22601-2414, 1991.12.18.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