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없으며,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지식경제부로부터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정부보조금을, 일반 기업체(법인) 들로부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인 기부금을 수령하였음.
O 질의내용
1.
정부보조금과 기부금 모두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의 2규정에 의한 전용계좌 개설 신고․사용의무가 있는지,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계좌개설 신고․사용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의 2에 의한 전용계좌개설 신고․사용 의무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운용을 위한 만기 또는 운용기간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등과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 등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