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 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이 2005.3.31인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 내인 2005.9.30 상속세 신고를 필함
- 상속세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 126,000천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1,994, 000천원을 가산한 2,120,000천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의하여 2007.11.16 대구고등법원 확정판결로 가산한 증여재산 중 1,231,000천원 상당가액이 상속재산으로 경정됨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기 증여세신고의 경정청구와 함께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 당초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 126,000천원
증여재산 : 1,994,000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 2,120,000천원
상속세 과세표준 : 1,610,000천원
기납부증여세액공제 등으로 납부세액 없음
- 수정신고
상속재산 : 1,357,000천원
증여재산 : 763,000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 2,120,000천원
상속세 과세표준 : 1,610,000천원
기납부증여세액공제 감액 등으로 추가납부할 세액 338,000천원 발생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당초 상속세신고시의 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2) 상속재산 과소계상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10호, 개정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